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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세금 절세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재테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다들 한번쯤 들어보셨겠지만 사회 초년생이나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아무 대책없이 있었다가 연말정산에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한다면 연말 정산시,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직장인이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 세금의 종류

 1) 국민연금 (9% [회사 4.5%, 근로자 4.5% 부담])

 2) 건강보험 (7.09% [회사 3.545%, 근로자 3.545% 부담])

 3)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기준 12.81% [회사 6.405%, 근로자 6.405% 부담])

 4) 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 5000만원 15%
5000만원 ~ 8800만원 24%
8800만원 ~ 1.5억원 35%
1.5억원 ~ 3억원 38%
3억원 ~ 5억원 40%
5억원 ~ 10억원 42%
10억원초과 45%

 5) 지방세 (소득세 기준 10%)

 

 

직장인 절세 방법

직장인 절세의 방법으로는 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 세액공제를 이용하여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공제가 되는 항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공제

  - 기본공제는 기본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공제로 근로자 본인 150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 16세 미만의 자녀 1인당 130만원, 16~20세미만 1인당 5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 부양 가족의 경우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소득이 1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추가공제

  - 추가공제는 경로우대, 장애인,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 소득을 공제해 주는 금액이다. 장애인 100만원, 65세 이상 70만원, 장애인자녀 200만원, 한부모가족 5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3.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 연금보험료와 같은 공적 연금을 공제해줍니다.

 

4.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공제해주며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상환액을 공제해줍니다.

 

5. 그밖에 소득 공제

   -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투자조함출자,신용카드등 사용액, 우리사주조함 출연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함투자증권저축 등이 있습니다.

  - 신용카드의 경우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의 합산 금액이 소득의 25% 초과분부터 공제 대상이 되며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은 30%가 공제가 됩니다.

  - 추가로 전통시장은 40% 공제가 되며 2023년도에 한해 80% 공제가 됩니다.

  - 단, 연봉 7000만원 이하 연 300만원 한도, 연봉 7000만원~1억 2천만원 이하 연 250만원 한도, 연봉 1억 2천만원 초과 시 연 2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됩니다.

 

6. 세액공제

  -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퇴직연금,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직장인 절세 방법

 1. 맞벌이 시, 부양가족은 세금이 많은 쪽으로 몰아줍니다. 

 2. 신용카드 보다는 현금영수증이 유리하며 전통시장을 이용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참고로 전통 시장의 경우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하시면 훨씬 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의 경우 현재 기준 최대 10%까지 할인이 됩니다.

만약 현금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 시, 꼭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도록 합니다.

 3. 세액공제가 되는 개인 연금 상품을 활용합니다.